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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호수로 변모한 금강에서 법적보호종인 ‘흰수마자’가 사라졌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잉어과의 한반도 고유 어종이다. 정부 산하 환경연구소는 이 토종 물고기의 ‘실종’ 원인으로 4대강사업 이후 금강의 생태환경 변화를 에둘러 지목했다. ▶관련사설 21면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4대강 복원 범국민 대책위원회 및 4대강 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과 4대강 수계 관리위원회가 작성한 ‘2013년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금강 본류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흰수마자를 비롯해 법적보호종이 2012년에 이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의 지류 하천에서는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미호종개 등이 6개체 발견됐지만 2010년 15개체가 채집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해 4대강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에는 금강 본류에서도 흰수마자가 채집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라며 “4대강사업 이후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놓고 “잦은 하천 공사(하상정비)로 인한 개체군의 서식 공간의 파괴 및 본류 구간의 준설공사로 인한 지류 하천 하상의 유실 때문에 발생하는 미소서식지의 감소, 담수로 인한 수위 증가로 유입 지천 말단부의 흐름 유형 변화”가 보호종 서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강에서 4대강사업 후 흐르는 물에 사는 ‘저서생물’의 종 수는 줄고 유속이 느린 저수지 등에 흔한 ‘담수성생물’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담긴 ‘2010~2013년 금강 보 구간의 저서생물 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강도래, 날도래, 하루살이 등 흐르는 물에 서식하는 종의 수는 감소했지만, 부영양화가 심각한 저수지 등에 번식하는 큰빗이끼벌레의 수는 증가했다.
이는 유속이 느려지며 호수처럼 변하고 있는 금강의 심각한 부영양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4대강위원회 측은 “이번 보고서는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올바른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해선 환경부와 환경단체,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의 재앙을 막기 위한 대안은 바로 4대강의 재연화”라며 “정부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조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해마다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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