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보가 전해주는 법원 경매 용어(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담보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당해부동산의 매각(경매)신청을 한 것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 및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진행한다. △개별경매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따로 가격을 정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면 과잉매각금지원칙에 따라 여타 부동산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위치와 형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일괄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자유재량에 따라 일괄매각으로 결정할..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