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이었습니다.
점심때 쯤, 아내와 함께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류동역을 지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내랑 이야기를 하느라 미처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차 뒷꽁무니만 보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멈춰섰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얼핏 신호가 바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경찰차가 저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교통경찰이 저에게 다가와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해서 곧바로 경찰에게 주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신호위반을 하면, 벌점 15점에 7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신호를 위반 한 곳이 스쿨존이었고, 그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에 위반을 하면 벌점이 20점인가 30점인가가 되고, 과태료가 12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엥????
그래서 대답했죠...
'네??? 그런 법이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과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난 다음 하는 말이,
'처음이신 것 같으니깐,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일반 신호위반으로 처리할테니 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든 모르든 간에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란 건,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나, 분명 고지가 되었을텐데, 제가 무관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쿨존에서 안전을 위해 법이 강조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제 아들도 조만간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8년 넘게 운전하면서, 두 번 범칙금을 내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겠습니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말이지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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