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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필요한 정보들

[퀴즈] 생활속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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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저작권법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세상, SNS, 블로그 등등....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음악도 어떻게 사용해야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 영상도 어디까지 인용이 가능할까?? 등등....

자칫 잘못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깐요....

기사에 뜬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릴려나??? ㅎㅎㅎㅎ

 

[스크랩]

 

문제지

1. 한국어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사에 근무 중인 천송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했던 “통일은 대박!” 연설문을 이용해 한국어 교재를 제작하려고 한다. 천송이 씨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하세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커피프린스 1호점에 근무하는 고은찬 씨는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을 커피숍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 돈을 주고 음원을 구매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듣는다. 커피숍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하세요☞ (아니다)

3. 대전시 동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기승냥 씨는 구청 사회복지관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겨울왕국’ 영화상영회를 하려고 한다. 기승냥 씨는 DVD 대여점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들었지만 구청 예산이 부족해 걱정이다. 기승냥 씨는 ‘겨울왕국’ DVD로 구청에서 영화상영회를 할 수 있을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할 수 없다)

4.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설까치 군은 얼마 전 클라라 모바일 화보를 구입했다. 헌데 설까치 군의 친구가 자꾸 이 모바일 화보를 스마트폰으로 캡처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달라고 조른다. 설까치 군은 친구가 클라라 화보를 보는 게 싫다. 설까치 군은 저작권 위반이라 보내줄 수 없다고 말해도 될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그렇다)

5.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설까치 군은 클라라를 좋아해 나중에 결혼해 미국에서 같이 사는 게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토익 새벽반에 다닌다. 헌데 자꾸 졸리다. 그래서 강의를 녹음해서 복습하려고 한다. 설까치 군은 녹음하다 토익선생님한테 걸리면 저작권 침해로 감옥에 갈까봐 걱정된다. 설까치 군은 토익 강의를 녹음해도 될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그렇다)

6. ‘변천하는 사회와 성윤리’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 도민준 씨는 교수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참고자료로 쓰신다며 동성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 구해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리저리 수소문해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하나 찾았다. 교수님은 전체 다 틀 시간이 없어 일부분만 틀 거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도민준 씨는 수업시간에 상영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 걱정된다. 수업시간에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저작권법 위반일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아니다)

7. 다음 동영상은 공군의 ‘레밀리터리블’이다. 다음 영상을 감상한 후 원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인지 판단해보자.

 

☞영상 바로보기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8. 왕수박 씨는 학과 교수님 조교로 일하고 있다. 왕수박 씨는 최근 학회를 개최하는 건물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사용된 글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경고장이 날아왔다. 왕수박씨는 현수막 업체에 맡긴 것뿐인데 왕수박씨가 책임져야 할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아니다)

9. 패스트뉴스의 기자 김속도 씨는 연합뉴스 기사를 베끼고 싶다. 기사를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 침해일까?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아니다)

10. 어느 날 당신은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문서를 받았다.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닌 지 떨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주관식)

답안을 확인하려면 괄호 안을 드래그 하세요☞ (쫄지 말아야 한다)

※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자세한 해설은 아래 해답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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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지 

1.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치적 연설은 누구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아니다.

까페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까페는 커피값을 받는 것이지 음악에 대한 돈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따로 음악감상실이라고 명시했으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할 수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판매용 영상을 틀어도 된다. 단,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작품이어야 한다. 그래서 ‘겨울왕국’은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아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4. 항공기, 선박, 여객용 열차

5.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6.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7. 숙박업 및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장다.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마.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관 사.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수련관 자. 시ㆍ군ㆍ구민회관

4. 그렇다.

스마트폰 속 클라라 화보를 화면 캡처까지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서 내려 받는 걸 말한다. 하지만 그 사진을 전송하면 개인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아니다.

강의 녹음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쓸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동길 변호사는 레밀리터리블 영상에 대해 상업성이 없고, 변용적 이용을 해 창작성이 있고, 시장 대체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했다. 시장 대체성이 없다는 말은 레밀리터리블을 보고 만족해 레미제라블을 보러 가지 않을 일은 없다는 뜻이다.

* 패러디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 직접적 패러디 : 원저작물 자체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의 요소를 포함

(2) 변용적 이용의 정도 : 새로운 의미, 기능을 창출

(3) 차용의 정도(분량) :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만

(4)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을 대체하는 영향

8. 아니다.

폰트 도안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폰트 파일만 보호대상이다. 폰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TTF(True Type Font) 파일만 쓰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폰트 파일을 사용한 건 현수막 업자이기 때문에 현수막 업자가 합법적으로 폰트 파일을 구매해 사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9. 아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이 아니다. “사실”이 독점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통신사(연합뉴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문학적 표현은 다루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 단, 사실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를 가져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다.

10. 쫄지 말아야 한다.

이동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경고시 “절대 쫄지 말라”고 조언한다. 실제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10명 중 9명은 합의할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이동길 변호사는 우선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민사는 ‘지급명령’이란 형태로 오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 2주 안에 확정된다. 그러니 일단 불복부터 해야 한다. 나중에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동길 변호사는 형사처벌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 침해로 징역에 갈 일은 없다는 게 이동길 변호사의 의견이다. 대부분 벌금 형으로 가게 되며, 비영리 용도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는 벌금도 나오지 않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동길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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