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웠던 겨울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봄날이 오다보니, 많은 분들이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일 때문에 한강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주 뵙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 지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분들이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낚시는 좋아하시는데, 멀리까지 가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강에서 자신들의 취미를 즐기시는 것 같더라구요.
오늘도 방화대교 아래에 있는 한강고수부지에 잠시 들려서 바람을 쐬는데,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구요.
요즘은 한강이 많이 깨끗해져서 그런지, 예전에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악취도 많이 사라졌고, 물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아이폰 6로 파노라마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270도 전경을 찍어 보았습니다.
옆으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낚시대를 던져놓고, 입질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괜히 제가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방화대교 아래는 꼭 해변가의 모래사장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낚시하시는 분들이 꼭 바닷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한강에서 낚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좀 알고 가시면, 보다 재밌는 낚시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한강에서는 낚시 금지구역 및 유어행위에 제한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한강에서의 낚시 금지 구역은 이렇습니다.
- 서울 특별시 소재 한강 잠실대교 하류~강서구 개화동 구간까지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 중 금지구역으로 고시한 구역
- 서울 특별시 내 한강 교량
- 서울 특별시 한강공원 내 보행로(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옆 보행인 통행로 포함)
유어 행위 제한대상은 이렇습니다.
-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곳에서의 낚시 행위
-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 1인당 3대를 초과하여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등
제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구역 내에서의 낚시 행위자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은어 포획, 낚시대 3대 초과 사용, 훌치기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떡밥, 어분사용 제한사항 위반자 금지 구역 내에서의 낚시 행위자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위의 표는 낚시 등 유어 행위 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이 표시된 그림입니다.
취미는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권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잘 살펴서 한강에서 낚시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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