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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를 이용하다보면, 서비스에 만족할 때도 있지만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공사는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탑승객의 권리에 대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는 입막음 차원에서 적당히 타협을 보려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원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250불이었는데 갑자기 450불로 뛰었다던지 탑승을 해야 할 항공기가 45분씩 연속으로 4변이나 지연이 될 경우든지, 자신의 백이 자신과 같이 도착을 해야 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공항으로 갔다던지 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항공사가 숨겼던 탑승객의 권리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1. 바우처 대신 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는 바우처로 대신 처리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항공사가 정원 외에 추가로 예약을 받아 자신의 탑승이 거절 되었다면 분명 그들은 바우처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을 만들어 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탑승 시간의 2시간 이상을 지체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DOT) 보상 규정에 의해 1300불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Flight Delay Miranda Rights라고 합니다.
2.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 해준다 하여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탑승을 해야 할 항공기에 탑승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국내선인 경우는 1-2시간 국제선인 경우는 1~4시간 내에 탑승을 하지 못할 경우는 항공사 측에 편도 비행 요금 2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즉, 최대 650불까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항공권이 다른 요일보단 저렴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3일 동안은 승객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요일 티켓 구입은 다른 요일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24시간 이내에 해약을 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은 예약시 7일 이전에 해약을 하면 전액 환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메리칸 에어인 경우는 출발 당시 24시간 까지 해약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항공사와 직접 예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3자와의 예약을 통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 수화물이 승객과 같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물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닌 지연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측은 하루당 25불 혹은 50불을 배상해 주려 합니다. 그러나 the US Dept, of Transpotation(DOT)측에 의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보상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인 경우, 스키 여행인 경우, 업무차 여행인 경우는 최고 33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탑승후 이륙치 않고 3시간 이상 기내에 있었다면??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 시키고 이륙하지 않고 기내에 3시간 이상 있었다면 승객은 해당 항공기에서 내릴 권리가 있게 됩니다. (국내선인 경우, 국제선인 경우는 4시간)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는 항공사측은 승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이런 경우 해당 항공사가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 항공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 탑승을 하지 못했다면 A 항공사는 그 승객에게 다른 항공사를 알선 해 줘야 하는데, 이때 다른 항공사의 티켓이 A 항공사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분을 A 항공사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때, 2번과 같은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지연이 되어 휴가를 망쳤을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휴가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차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the US Dept, of Transpotation(DOT)에 의하면 매 2년마다 인플레이션에 의거하여 자신의 티켓과 휴가 비용에 대한 물가 계산으로 보상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FWIW라 부릅니다.
9. 바우처를 챙긴다 해도 후에 보상을 요청 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의 잘못으로 빚어진 계획 차질로 항공사 카운터에 항의를 해도 그 자리에서 수표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불만 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해당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하고, 차후 비행이나 마일리지 바우처를 지금 기꺼이 받겠지만 해당 직원에게 추후 보상은 필연적이란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겪은 불편함에 대한 추후 보상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10.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잘못으로 파생된 상황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원 일지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의 과도한 지연, 취소, 비행 시간 변경, 항로 변경으로 인해 논스탑 항공권이 여러 공항을 거쳐야 하는 비행으로 바뀌었을 경우,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공권이 할인을 받아 예약을 한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원래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출처 : Life in US 블로그
위의 이야기는 미국 블로그를 인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나라 항공사에 관련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승객으로 받을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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