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필요한 정보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교육 받는 방법 위생교육 받는 방법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식품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위생교육은 크게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26,000원이며, 교육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온라인 교육 받는 방법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협회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새 창에서 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