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보가 전해주는 부동산 용어정리 (6) 151. 공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은 경매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이다. 152.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公簿面)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53. 공부면적(公簿面積) 공..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