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각(街角)
가로와 가로가 만나는 모서리
3. 가건물(假建物)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
4. 가격변동률
부동산 감정평가방식의 하나인 매매사례비교법(賣買事例比較法)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의 거래사례가격(去來事例價格)에 곱하여 감정평가의 가격시점(價格時點)으로 정상화하였는데 쓰이는 율(率)을 말한다.
5. 가격수준(價格水準)
일반적으로는 물건 가격의 사회적 수준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을 가리킨다.
6. 가격시점(價格時點)
감정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이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시(鑑定評價時)의 시산가격시점(試算價格時點)이나 보상액의 산정시기를 말한다.
7. 가격정책(價格政策)
물가(物價)뿐만 아니라 임금 · 이윤 · 이자 · 환시세 · 지대(地代) · 임대료 등의 가격을 규제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8. 가격조정(價格調整)
각 감정평가는 방식에 따라 구해진 가격 또는 임대료를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라 한다. 감정평가의 3방식은 가격의 3면성의 각각의 면으으로 부터 정상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각 방식의 적용에 의해 구해지는 이 시산가격(또는 시산임대료)는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차(差)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격조정이란 한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를 타 평가방식으로 구해진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대료로 검증하고, 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9. 가격할인제(價格割引制)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정 부분 할인해 주는 제도로 마이너스 옵션제와 인상전 가격 분양제가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건설업체가 미장공사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부 마감작업은 입주자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마이너스 옵션제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내부꾸미기를 하면 하자보수 등에 있어서 모든 책임과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인상전 가격 분양제는 분양가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아파트분양가를 책정해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부담을 덜어주는 분양제도이다.
10. 가구(家口)
1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1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11. 가구(街區)
시가지에 있어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1구획지를 말한다. 최근에는 도시 내부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주변부의 개발사업실시 때에 수개의 가구(街區)를 뭉쳐서 대가구(大街區)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2. 가구내 공지
기존 시가지 안의 가구에 있는 비건축 공지를 말한다. 통상 100% 건폐율을 금지하는 법적조치에 따라 발생하며 막대한 토지자원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용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13. 가도시화(假都市化)
가수요(pseudo-demand)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과정이 선진공업국처럼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 유입의 결과라기보다는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말미한 이농현상에 의한 것이다.
14. 가든 시티(Garden City)
전원도시, 즉 자연환경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녹지를 여유 있게 취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의 공간도 넓게 잡고, 전원의 이점을 충분히 만든 도시를 말한다.
15. 가등기 가처분(假登記 假處分)
가등기 가처분이란 가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데,가등기 의무자가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가등기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가처분명령신청을 하고, 이 명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가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기가 있게되지만 가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갖게 된다.
16. 가등기 담보계약(假登記 擔保契約)
가등기담보계약은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대물변제예약 기타의 예약으로서, 그 계약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에 의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7.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
18. 가망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있어서 어느 종별의 지역에서 다른 종별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농지지역 내에 있고 농지로서 사용·수익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그 지역의 택지화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택지가망지라 한다. 이는 후보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19. 가변형 아파트
가변형 아파트는 입주가가 자신의 마음대로 아파트 내부구조의 일정부분을 바꿀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가변형 아파트는 기존의 콘크리트 벽체 대신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만든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사용하여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 가사용 승인(假使用 承認)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당국으로부터 교부받기전, 즉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할수 있는 승인을 얻는 것으로 1992년부터 "임시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1. 가산금
국제 · 지방세 또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국세징수법 · 지방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또 체납된 국세 · 지방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중가산금이라 한다.
22. 가산세(加算稅)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이에 대해 가산금이란 세금을 고지했는데도 납부기간을 어긴 경우 본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금이며, 가산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는데도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는 벌금이다.
23. 가설공사(假設工事)
본체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구축물공사이며, 본체공사의 완료와 함께 철거 또는 원장으로 복구된다. 예컨데, 가설배수로공사, 발판공사 등을 말한다.
24. 가수요(假需要)
시장에 있어서 한 재화의 일시적 공급중단 또는 공급부족에 소비자로 하여금 장차 그 재화의 품귀현상과 가격상승을 가져오리라고 예상케함으로써 실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가수요라고 한다. 이결과 물가의 상승이 가속도적으로 촉진된다.실수요와 대립되는 말로 가격이 오를것 같거나 물자부족이 예상될 때 실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수요. 최종 소비자층보다도 중간 유통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5. 가수용(假收容)
가수용은 재개발구역안의 거주자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세입자들을 위한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한다.
26. 가장매매(假裝賣買)
가장매매라 함은 가장행위의 하나로서 매매에 참된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매매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가주소(假住所)
가주소란 어느 행위에 있어서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선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가 설정되면 그 행위(거래)에 관한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28. 가처분 명령(假處分 命令)
가처분 명령이라 함은 가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집행의 채무명의가 되며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요건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다.
29.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소득에서 직접세를 공제한 것임.
30. 가청산
원래 공용환지 또는 공용환권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환지의 부지정 · 증환지 또는 감환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하여진 경우 그 불공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시행기간이 너무 장기적인 경우에 중간청산단계를 두어 권리관계의 불공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청산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고시가 있게 되거나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산의 예에 준하여 청산 전에 가청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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