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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필요한 정보들

초보가 알려주는 부동산 용어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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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부동산 용어 정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용어는 한자어가 많아 좀 어렵네요~~!!

굳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동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두려고 해요~~!



31. 가환지(假煥地) 
가환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하는 환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의 토지는 환지처분되고 등기부도 다시 정리되지만 이에 소요되는 가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 중에 토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시로 하는 환지처분을 가환지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가환지는 실제와 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환지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표지와 가환지된 표시를 병용해야 한다


32. 각지(角地) 
2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면하는 획지이다. 접면하는 각의 수에 따라 2면각지 · 3면각지 · 4면각지 등으로 불리운다. 이 각지는 2 이상의 가로에 접면함으로써 일조 · 통풍의 양호, 출입의 편리, 높은 광고선전효과, 분할의 유리함이 있어서 다른 획지조건의 토지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이 높게 된다. 그러나 소음, 도난, 교통, 재해를 받기 쉬운점, 담장 등의 건설비율이 높은 것 등의 소극적인 면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 각지효과(角地效果) 
두 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말한다.


34. 간구(間口, 접면넓이) 
획지·건물 등이 정면도로에 면한 폭을 말하는데 택지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요인의 하나이다. 시가지 획지에 있어서는 획지와 가로와의 '접면넓이'가 어떠냐에 따라 획지이용에 큰 차이가 있다. 상업지에 있어서는 간구가 넓은 것이 플러스요인이지만 주택지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업지에서는 간구의 광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물은 부지와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의 광협은 건물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35. 간구협소 
획지·건물 등의 정면폭이 아주 좁은 것을 말한다. 간구의 대소는 획지이용상황에 큰 차이를 준다. 상가지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주택지에서는 다소의 영향을 주나 공장지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과세상의 평가액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에 따른 평가액 등을 산출할 때에 쓰는 노선가식평가방식이 있어 袋地(자루형지)와 간구가 좁을 획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간구협소보정률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라 감가한다. 


36. 간사지(干瀉地) 
바다 · 호수등의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


37. 간석지(干潟地) 
바다 · 호수 등에서 간조시 물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로 매립한 땅이나 간척지와는 다르다.


38. 간선도로(幹線道路) 
주택단지의 가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 트럭 · 버스 · 장거리 트럭 등의 교통을 대량수송케 하는 역할. 2. 주변 토지 또는 건물에서 도시의 제반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출입케 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3. 지구내도로가 간선도로와 같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이고, 광선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공간녹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39. 간선시설(幹線施設) 
주택단지에는 도로 · 상하수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인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함)안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그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함.


40. 간이과세(簡易課稅) 
간이과세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규모가 영세한(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보다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할 것을 말한다. 


41. 간이인도(簡易引渡) 
소유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을"이 지금까지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갑"으로부터 인수하는 경우, 이미 양수인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액수인 "을"이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42. 간접공사비(間接工事費)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주로 현장경비와 일반관리비 배분액(配分額)및 수급인(受給人)의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


43. 간접보상(間接補償)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직접보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접 공공사업의 용지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44. 간접비(間接費) 
원가계산에 있어서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직접비에 대립하는 원가요소로서, 개별원가계산 또는 조별원가계산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개별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를 간접비라 한다. 간접비에는 동력(動力)에 사용한 전력이나 석탄과 같은 직접단위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자원인 간접재료비와 기계수리 등에 이용되는 간접노무비 그리고 집세 · 보험료 · 재산세 · 감가상각비 · 공장사무소의 잡비 등에 해당되는 간접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45. 간접세(間接稅) 
1) 세금를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부담이 옮겨지므로 조세의 징수가 용이하고 대중 과세의성질을 띠는 반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한다. 2) 국민총생산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기업의 경상계정 상에는 경비이지만 소득이 아니고 최종구매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및 세외부담 등을 말한다. 전매익금,각종 수수료 등 기업 부담금이 포함되며 지방세인 사업소세 등도 이에 포함된다.


46. 간척지 
바다나 호수 등에 물보다 낮은 곳에 대해 재방을 막아 물이 못들어오도록 하여 이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47. 감가(減價) 
자산(資産)의 가치가 감소 · 소멸함을 말한다. 감가의 원인으로는 우발적인 것과 (우발적 감가) 경상적(經常的)인 것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발생한다. 고정사산의 감가는 기본적으로 가치 이전적 감가로 나타나다. 다시 말하면 고정자산은 생산물이나 용역산출에 이바지하고 그가 지닌 전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정자산의 생산적 이용에 의한 감가가 곧 자본가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와 동시에 다른 재산, 즉 제품가치 등에 이전 · 재현되는 것이다.


48. 감가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결과 시행 후에 환지처분한 토지가격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그 감가해당액분만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감가보상이라고 하는데 손실보상과 그 성질이 같다. 


49. 감가상각(減價償却) 
영업용 기계, 건물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과정에 있어서 수익활동에 사용되는 결과 또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자산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영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내에 회수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바로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내에 그것을 회수하는데 있다. 고정자산의 감손액을 계량하여 그만큼 장부가격을 감소시켜 이것을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이체(移替)하는 회계절차.


50. 감가수정(減價修正)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감정평가를 행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제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控除)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부동산의 시산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 감가수정의목적은 대상부동산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시간가격(試算價格)을 적정화 하는데 있다.


51. 감리 
건축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애초의 설계도면대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 


52. 감리원(監理員) 
건축기술관리법상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53. 감면세 · 비과세 
감면세와 비과세는 국가가 조세로서 징수해야 할 재화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경제 및 개인경제에 남겨두는 조세상의 특전을 말한다. 감면세는 특정한 경우 징수될 조세의 일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 주로 과세객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과세는 조세의 부과를 포기하는 것으로 주로 조세주체가 대상이 된다.


54. 감보(減步)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는 그 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替費地> 또는 보유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환지면적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면적을 감보라고 한다. 감보는 연도감보(沿道減步)와 공통감보(共通減步)로 구분된다.


55. 감보율(減步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받는다.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후에 환지계획으로 정한 환지면적의 사업시행 전의 면적 보다 감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의 면적감소를 감보라고 하며, 이 감보분을 사업시행 전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56. 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차주(借主)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대주(貸主) 에 대하여 지대(地代)나 가임(家賃)(이하 임료라 함)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57. 감정평가(鑑定評價)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어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에 있어서의 일련의 가격질서 중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 및 임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적하는 작업이다. 즉, 부동산의 감정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형성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사 등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작업이다. 


58. 감환지(減換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방법의 하나로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환지하는 것을 말하며, 감환지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환지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받는다. 


59. 갑구(甲區) 
부동산등기용지중 등기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는 곳. 갑구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으로 나누어지며,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사항만을 기재하고, 갑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갑구사항란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소유권보전등기 2.소유권이전등기 3.가등기 4.압류 5.가처분 6.경매신청 7.파산 8.화의 9.가압류 10.회사정리 11.예고등기 *위의 각 권리의 변경등기 * 위의 각 권리의 말소 및 회복등기


60. 갑구(甲區)·을구(乙區)의 등기(登記) 
부동산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함. 권리의 등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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