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거품(Bubble)
거품이라 함은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이다.
92. 건물(建物)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이며,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와 구별되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보통 토지상에 건설된 것 중에서, 지붕 · 주벽(周壁)이 있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되고 있는 것 , 저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 등을 말한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되므로,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의 등기부가 설치되어 독립으로 등기하게 된다.
93. 건물구조(建物構造)
건물구조란 표현은 건물의 조립,건조,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목조,연와조,석조,큰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 콘크리트조,토조,초즙,와즙,슬레이트,아연즙,슬래브,평가(平家),다층건(多層建)등으로 구별된다.
94. 건물등기(建物登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등기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따로 이 건물등기부가 있어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한다. 건물등기는 그 물건을 표시하는 기초가 되는 서면이 확실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 또 등기하지 아니한 건물이 많고, 건물의 신축 · 개축 · 멸실 등을 정확하게 장부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등기에 비하여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
95. 건물보험(建物保險) 건물에 관한 손해를 보험사고(保險事故)로 하는 손해보험. 주로 화재보험에서 사용된다.
96. 건물주소제(建物住所制)
전국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에 맞춰 체계적으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제도 건물평면도
건조물을 위에서 본 상태를 보인 도면을 말한다. 측면도와 같이 설계도나 건축도, 건축확인신청서 등에 첨부한다. 같은 종류의 것으로 배치도 등이 있으며, 배선·배관 등을 보이는 데도 평면도가 사용된다.
97. 건부감가(建附減價)
부지에 건물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지에 대한 제약분을 부지가격에 감액하는 것.
98. 건부증가(建附增價)
나지보다도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대상토지의 가격이 높게 되는 것.
99. 건부지(建敷地)
건물 등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쓰이고 있는 택지로서 건물 및 부지가 동일소유자이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 수익을 제약하는 권리 등이 없는 것. 즉, 자용(自用)의 건물에 쓰이는 택지로 건물 등이 토지상의 부가물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말함.
100. 건축(建築)
건축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1. 건축면적산정(建築面積算定)
건축법상 건축물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建築面積)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사항> 건축물 : 지표면상(地表面上) 1m이하의 부분은 제외 외벽(外壁) :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각부분의 기둥. 중심선(中心線) : 처마, 차양, 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듸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의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線).
102. 건축물(建築物)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工作物)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착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103. 건축물가사용승인(建築物假使用承認)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장 · 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내에(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부분적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사용을 승인하는 것. 가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04.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과세의 기본이 되며, 구청과 시·군에 비치되어 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에 그 규정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관하여는 아직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대장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0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106. 건축법(建築法)
건축법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법이다.
107. 건축법상(建築法上)의 도로(道路)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108. 건축선(建築線)
도시의 거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 ·기둥 ·문 ·담 등이 넘어서면 안 되도록 지방행정관청이 설정 ·고시한 선을 말한다. 건축물에 관하여 그 이상 돌출하여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계선(境界線). 보통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함.
109. 건축한계
도로 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건축물의 각 부분이 도로상으로 침범못하게 하는 한계를 말한다.
110. 건평(建坪)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연면적 또는 연건평이라한다.
111. 건폐율(建蔽率)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퍼센트로 표시한다.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밀집 방지. 일광. 채광. 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112. 검인계약서(檢認契約書)
검인계약서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 교환시 음성적인 부동산 거래 및 투기방지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검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113. 검인계약서제도(檢認契約書制度)
검인계약서제도라 함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들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말한다. 검인계약서 제도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114. 결번(缺番)
지번은 1, 2, 3,... 등 순서대로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순서에서 빠지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결번이라고 한다. 예> 7번지, 8번지, 10번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9번지가 결번이 됨. 결번은 단식지번(單式地番)에도 있을 수 있음.
115. 결번(缺番)의 종류(種類)
1. 토지조사 당시의 결번. 2. 임야조사 당시의 결번. 3. 지번지역(地番地域)의 분합(分合)으로 인한 결번. 4. 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한 결번. 5. 토지의 합병(合甁)으로 인한 결번. 6. 토지의 말소(抹消)로 인한 결번.
116. 경계(境界)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117. 경계선(境界線)
토지의 강계선(彊界線)과 지역선(地域線)을 합쳐서 경계선이라 한다. 2개의 필지 사이의 구획선(區劃線). 즉, 도해지적에서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려진 토지의 구획을 말하고, 수치지적에서는 어떤 점의 좌표와 그 이웃하는 점의 좌표와의 연결(連結)을 말한다.
118. 경관녹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세분된 녹지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119. 경정등기(更正登記)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0. 계단식(階段式)
공동주택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각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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