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계단홀 식
계단홀 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각세대별 출입방식으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세대별로 직접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122. 계약(契約)
1. 사법상, 광의로는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로는 그 중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합동행위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이와 같이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복수이므로 그 당사자도 복수이다.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복수라는 뜻은 아니고 법률효과가 귀속하는 당사자가 복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기계약이나 쌍방계약도 유효할 수 있다. 계약은 한편의 청약과 다른 편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며, 근대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며, 계약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재화의 분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공법상의 계약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관계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대등관계에서 성립하는 것, 불 대등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23. 계약갱신청구권(契約更新請求權)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 채염(採鹽) ·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임차인이 지상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갱신청구는 상대방의 승락을 요하며, 청구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24. 계약금(契約金)
계약체결에 있어서 당사자의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가리킨다. 계약금의 교부는 매매에 대하여 빈번히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민법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계약금을 교부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종래의 거래관행에 비추어서 계약금의 교부를 함으로써 해제권의 유보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약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민법상 해제계약금으로 추정되어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교부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계약금무효), 계약금수령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계약배상금)하여야 한다.
125. 계약의 갱신(契約의 更新)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계약에 있어서(예컨데, 임대차)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게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26. 고도상업지(高度商業地)
일반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후배지를 가지고 그 후배지를 기반으로 하여 높은 사업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지를 말한다. 고도사업지에 대한 수요는 대규모 또는 대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동일수급권의 파악에 있어 광역적·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27. 고도제한(高度制限)
건축법, 항공법, 전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
128.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129. 고속국도(高速國道)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자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 지정된 것을 말함. 고속국도에 연결시킬수 있는 통로나 시설- 주차장, 정류소, 주유소, 화물 및 농수산물하차장, 휴게소 및 관광시설, 색도, 농로, 주택단지, 공업단지, 군사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130. 고속도로(高速道路)
자동차의 고속통행에 공용(供用)되는 도로로서 대개 다음 조건을 가추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 자동차교통전용. 2. 인터체인지을 통해서만 출입함. 3. 중앙분리대가 있다. 4. 평면교차하지 않는다.
131. 고속철도(高速鐵道)
특수설계 · 설비에 의하여 고속으로 달리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 지하철도, 고가 철도와 이의 부대시설.
132. 고수부지(高水敷地)
고수공사 등에 의하여 하천의 한 가운데를 파서 하천 양쪽 기슭으로 흙을 모아 올려서 넓은 부지모양으로 된 땅.
133. 고시(告示)
고시란 관보 또는 공보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고시는 공시(公示)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지며,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134. 공가율(空家率)
공가라 함은 아무도 살지 않는 1호의 가옥을 말하며, 공가율이란 전 주민 호수에 대한 공가수의 비율이다.
135. 공간녹지(空間錄地)
토지, 공기, 수면을 주체로 하는 비건폐공간(非建蔽空間)으로서 자연적 상태로 야외휴양(野外休養), 생활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안전, 시가지(市街地)의 형태규제 등에 이용되기로 결정된 토지 등을 말한다.
136. 공공분양주택(公共分讓住宅)
정부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건설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분양해주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급 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해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장기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미리 분양시의 공급가격을 결정해주는 점이 다르다.
137. 공공시설 재개발
공공시설 재개발은 급격한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후·불량한 상·하수도, 전기·가스등의 공급처리시설의 대규모 개량 및 대체와 비체계적인 가로망의 정비, 공원, 주차장, 병원, 학교, 공중시설의 개선으로 도시활동을 능률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서 공공의 복리나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138. 공공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3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다만,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1월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140. 공급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141. 공급면적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42. 공급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143. 공동구(共同構)
도로의 노면굴착을 수반하는 지하매설물(전기 · 수도 · 가스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하수도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4. 공동개발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와 토지, 기술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으로 1개의 건물을 지어 구분 소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공동개발시 단독개발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많을 때에 보다 적합하며, 소유자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잔여공지의 통합 및 유기적 활용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견조정이 어렵고 소요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145. 공동담보(共同擔保)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의 하나이다.
146. 공동압류(共同押留)
다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행하는 압류를 말한다. 이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집행을 신청한 경우와 집행기관이 별개의 신청을 병합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147. 공동저당(共同抵當)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예: 수필의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148.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 복도 ·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타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149. 공동주택 기준시가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 초 주택 경기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발표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일히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주택을 팔았거나, 단기 양도를 통한 투기 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거래 과세를 한다.
150. 공동화현상
도우넛현상이라고도 한다. 인구 증감의 분포가 도넛처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이 생겼다.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도심의 소음 ·대기오염 ·교통혼잡 ·땅값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도심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구의 교외 유출 ·도심인구의 감소라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주간에는 인파가 집중하면서도 야간거주자가 감소하여 이웃이 없어지고 도심의 빈곤화를 초래하여 행정구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저소득층 거주지역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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