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올해로 55회를 맞이한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념일로 재정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였다가,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날과 겹쳐서 기념일로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3년에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재 지정되었습니다.
법의 날의 취지는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같은 날 한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국가체계가 성립되고 난 이후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에도 이 문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권력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권력에 취해 자신들이 만든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했음에도 심의조차 하지도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왕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 그들을 믿고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를 동의할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누리고 유지할 것인지만 따지는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 할 수 있고,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을 평화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탄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한번 선출되면 다음 선거 때까지 국민 눈치 안보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이번 개헌안에 국민 소환제를 비롯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반대하는 것이죠~!!
대통령제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조건 내각제로 개헌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국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치주의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말한 것이 정답입니다.
"권력자나 국가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건 법치가 아니고, 권력자가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는 권력자와 국회의원, 국민들이 존재할 때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의 날'에 국회의원들 스스로 먼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이 대통령을 왜 잘 뽑아야 하는지를 비싼 댓가를 치르고 배웠으니, 이제는 그 비싼 댓가를 치른 경험으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도 현명하게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뼈아픈 댓가를 치를 수도 있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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