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련한 TF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논란을 보니 결국 자유한국당의 모체인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킬 생각이 없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든 조선왕조 시대를 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여건 이상 되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 "우병우"
이 뉴스가 발표되자 마자, 전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뒤집혀 버려 1억원 이상 되는 빚을 지게 됩니다.
보통 대법원은 법리만 판단한다고 하는데, 1심과 2심에 대한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판결을 해버리는 건 대한민국 판결에서 이례적인 것 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세월호" 재판입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재판까지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했다는 것은 결국 음모론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 대한 어떤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이상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법관들이 비록 재판결과를 내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지만, 그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이 드러난 이상 법관들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검사와 법관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에 취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법원과 법관들은 자기들이 선서한 내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헌법 101조, 103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출처] 함께 읽는 헌법 제101조 '법원'|작성자 김삼연 변호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은 "법과 양심"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열한 법관이라는 것을 증명해 버린 사건입니다.
이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법원과 법무부는 자정할 생각은 없고 이것을 탄압이라고 주장할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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