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발의해서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동물 국회에서 식물국회로 되어버린 18대 19대 국회였습니다.
법안이 제때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 답답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몸싸움을 보지 않아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국회가 거의 소림사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넘어 폭력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발의된 국회 선진화법이 좋았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회도 선진화 되었구나"
"이젠 썰전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은 자신들이 법안을 내고 처리했던 자유한국당의 손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며,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민들을 다시금 총과 권력으로 압제했을 자유한국당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국정농단이라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해서 초법적인 행동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정농단 세력이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이런 초법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법을 초월한 존재인 줄 아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열이 받습니다.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수사기소할 수 있는 검사, 판결을 하는 판사들....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줄 아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깨어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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