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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정리 4

초보가 알려주는 부동산 용어정리 (7)

181. 교통거리(交通距離) 교통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에서는 교통거리가 통근 · 통학에 요하는 시간과 경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통거리는 실거리(實距離 ) · 시간거리(時間距離) · 운임거리(運賃距離) · 의식거리(意識距離) 등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182.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맞바꿀것을 약정함을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교환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에 한한다는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183. 구거(溝渠) 구거라 함은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로서 둑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를 말한다. 구거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도면에는 "구..

초보가 전해주는 부동산 용어정리 (6)

151. 공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공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로 나눌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공매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換價處分)하는 방법으로서 그 전형적인 것은 경매이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는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이다. 152.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公簿面)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153. 공부면적(公簿面積) 공..

초보가 전하는 부동산 용어정리 (5)

121. 계단홀 식 계단홀 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각세대별 출입방식으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이용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세대별로 직접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조방식을 말한다. 122. 계약(契約) 1. 사법상, 광의로는 사법상의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로는 그 중에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합동행위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이와 같이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표시가 복수이므로 그 당사자도 복수이다. 여기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제로 의사표..

초보가 알려주는 부동산 용어 (4)

91. 거품(Bubble) 거품이라 함은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이다. 92. 건물(建物)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이며,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와 구별되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보통 토지상에 건설된 것 중에서, 지붕 · 주벽(周壁)이 있고 사람의 거주에 사용되고 있는 것 , 저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 등을 말한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되므로, 그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의 등기부가 설치되어 독립으로 등기하게 된다. 93. 건물구조(建物構造) 건물구조란 표현은 건물의 조립,건조,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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