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고, 요즘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비롯한 최순실 관련 재판과 국정조사 등등…. 정말 대한민국은 지독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공분하고 있는 것은 "법"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조 11항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