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시국은 혼란스럽습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6차 촛불시위 232만명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하든 국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을 이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이양한 권한을 최순실에게 던져 버려 헌법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6차에 걸친 촛불시위에도 청와대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담화문에서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법 뒤에서 보호받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