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이었습니다. 점심때 쯤, 아내와 함께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류동역을 지나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내랑 이야기를 하느라 미처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앞차 뒷꽁무니만 보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멈춰섰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얼핏 신호가 바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경찰차가 저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교통경찰이 저에게 다가와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해서 곧바로 경찰에게 주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신호위반을 하면, 벌점 15점에 7만원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신호를 위반 한 곳이 스쿨존이었고, 그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에 위반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