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어제 쓴 보완수사권 폐지 칼럼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안건조정위까지 열었지만 결국 소용없었습니다.여기까지는 예상했던 그림입니다.그런데 이 개정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조항이 하나 슬쩍 끼어 있었습니다.바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입니다.지금까지 형사소송법 327조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일 때만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로 추가됐습니다.이게 왜 문제냐고요?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조항이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