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쓰는 정치칼럼

형소법 개정안에 슬쩍 끼워넣은 '공소기각 사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항인가

불타는 신디 2026. 7. 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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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어제 쓴 보완수사권 폐지 칼럼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건강한 시민의 길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안건조정위까지 열었지만 결국 소용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조항이 하나 슬쩍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입니다.

출처 : 매일신문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327조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 무효일 때만 공소기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재판을 지우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소취소가 플랜A, 개헌을 통한 연임이 플랜B, 이번 공소기각 조항이 플랜C라는 겁니다.

말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공교롭습니다.

이 조항, 기존 논의 과정에서는 없던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만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 몰래, 슬쩍 끼워 넣은 모양새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여당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수사권 조항을 통째로 없애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개혁 취지, 저는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 법안 안에,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끼워 넣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개혁이 아니라 사유화입니다.

여당은 이 조항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일반적인 피고인 보호 장치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하지 않았을까요.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뒷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여야 모두 국민 신뢰를 얻는 법을 이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조항,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제대로 검증되고 설명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혁은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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