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몇 편에 걸쳐 다뤘습니다.법사위 통과, 슬쩍 끼어든 공소기각 조항,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 법무부장관의 거부권 건의 거부까지.그리고 오늘, 결국 결말이 났습니다.잠깐, 무슨 법이었는지 다시 정리하면혹시 이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나서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게 여당의 개혁 취지였습니다.반면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