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쓰는 정치칼럼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거부 - 여당 대안은 '전건송치'

불타는 신디 2026. 7. 31. 17:46
728x90
반응형

정치적으로 중도인 필자가 지난번 칼럼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하는 이유"를 짚었는데, 이번 주 국회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부권 건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전건송치'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시 짚어보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직접 나서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퇴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게 여당의 개혁 취지지만,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 독점, 피해자 보호 공백, 국민의 소송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야당은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주목했던 겁니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부 반발과 피해자 단체 우려를 거론하며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우려 사항을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했고, 위원들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 가능성은 사실상 닫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왜 거부권 건의를 거부했나

정 장관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부가 나서서 거부권을 건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둘째, 정부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논리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우려를 전달했고, 그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특히 "대통령의 가까운 참모가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거부권 건의가 관례상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우려는 어떻게 됐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우려에 대해 "일선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우려가 거부권 건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우려와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판단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사건 처리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실무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 때문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운명 공동체인 장관이 할 일이 없다며 사퇴하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 때문 아니냐"고 직접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장관 사퇴 논의가 법사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며, 예정된 개혁 마무리 작업까지 마치고 당에 복귀하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사퇴 표명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 스스로도 이 법안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개혁과는 무관한 개인적 거취 문제"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안 - '전건송치'란 무엇인가

거부권 건의 대신, 민주당은 다른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허용입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예외 없이 모두 검찰로 넘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만큼은 이 불송치 권한을 제한하고 무조건 검찰로 넘기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사라지지만, 최소한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건 기록 전체를 들여다볼 기회를 열어두겠다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이 대안, 충분할까

지난 칼럼에서 필자가 지적했던 세 가지 우려, 즉 경찰 수사 독점, 약자 보호 공백, 국민의 소송 부담 증가 가운데, 전건송치는 '약자 보호 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전건송치로 사건 기록을 넘겨받더라도,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록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발견해도 스스로 바로잡을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도 앞으로 시행령이나 후속 논의에서 정해질 문제입니다.

범위가 좁게 설정된다면, 전건송치라는 대안 자체가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리하며

거부권이라는 카드는 결국 쓰이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원칙론으로 답했고, 여당은 거부권 대신 전건송치라는 절충안으로 우려를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방향이 실제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세부 시행 방안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전건송치의 적용 범위와, 검사의 '요구권'만으로 실효성 있는 견제가 가능한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 우려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혹은 여당의 보완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계속 추적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것 - 거부권이란

이번 논란의 핵심 개념인 '거부권'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으로,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견제 수단이지만, 정 장관의 발언처럼 여당 소속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부권은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있는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제동을 걸 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관례를 고려하면, 애초에 여당 스스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의 답변은 이런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성호 장관은 왜 거부권 건의를 거부했나요?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이미 의결된 사안이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Q2. 전건송치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로 넘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이 방식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Q3.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이를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한 입장"이라고 인정했지만, 거부권 건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Q4.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 법안과 관련 있나요? 국민의힘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개인적 거취 문제로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어 해석이 엇갈립니다.

Q5.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나요? 법무부장관이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여당 스스로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설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질의 내용과 여당의 피해자보호 대안(전건송치)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성호 법무부장관, 거부권 건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전건송치, 재의요구권

추천 태그

#형사소송법개정안 #정성호법무부장관 #거부권건의거부 #검찰보완수사권폐지 #전건송치 #법사위 #재의요구권 #정치칼럼

728x90
반응형